연금형(DB, DC, IRP)

연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 알기가 항상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에 내 돈이 있을 것 같아서 신경쓰지 않는 상황이 많은데 조금만 신경쓰면 내 퇴직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연금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연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연금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을 ‘근속년수 X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사용자(회사)가 운용사가 되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되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의 수준을 미리 정한 퇴직연금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매년 연간 총급여의 1/12 이상 적립. 확정기여형 연금은 직원이 주 관리자가 되어 자산관리 상품을 선택해 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연금의 액수는 근로자의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주(회사)가 연금관리 주체이므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입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연금은 직원이 자비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 공동 지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연금 및 개인부담금을 적립·관리하는 연금으로 연금저축과 함께 저축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혜택의 공제. 확정 급여(DB) 및 확정 기여(DC) 계획의 퇴직금은 직원의 개인 퇴직 계획(IRP)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이체된 연금을 한번에 받지 못하고 IRP계좌에서 계속 운용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늦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