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과 말소 확인 방법에 대해 공부하려고 한다.근저당은 장차 발생할 채무까지 고려해 일정 한도 내에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보통 주택 매수 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면 아파트에 저당권이 잡히게 되며,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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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의미와 효력 및 차이점을 알아보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저당과 저당권의 의미, 효력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두 용어는 보통 집…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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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동산에서 저당권이 잡히는 것은 익숙하겠지만 간혹 자동차에도 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는 한 매각할 수 없다.상환을 끝까지 마쳤다고 해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일단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동차 근저당을 해제하는 방법은?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첫 번째는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 1. 직접 해약준비서류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말소등록신청서 차량등록소 채무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금융회사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자동차를 할부 또는 대출을 통해 구입한 뒤 해당 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저당권 해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해 관련 신청서 작성 후 가져온 준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끝난다.2. 대행업자를 이용하다진행절차 할부금을 모두 납부 완료한 경우 해당 금융사에 연락 후 해지신청 접수 후 필요한 비용과 계좌번호 안내 받아 입금을 마친 경우 통상 1시간 이내 처리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절차 진행이 끝나면 처리 완료됐다는 연락확인 자동차 근저당 해지 시 본인이 선택한 할부금융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간편하게 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대행업체에 맡긴다고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십 천원 정도인)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금융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건설 중기의 경우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해 달라.확인하는 방법은요?자동차를 매매할 때 근저당이 말소됐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다.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열람·발급할 수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따라하면 된다.포털 사이트에 정부24 검색 사이트에 접속한다.표시된 등록원부를 클릭한다.발행 클릭.동의하는 선택 신청자 정보 입력 확인.이 서류에는 갑과 을 두 종류가 있다.갑에는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경정 등 차량의 주요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을에는 저당권 설정/변경/이전 말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등록원부(갑) 또는 을 클릭 차량번호를 입력한다.사각박스로 표시된 이름, 주민번호, 수령방법 등 작성 왼쪽 하단에 표시된 곳을 누른다.문서 출력을 클릭하면 즉시 발급이 완료되며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말소 방법 및 체크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미리 숙지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 한번씩 따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