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산아 세금 감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에서 세금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고, 취득세 감면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려면 감면 정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현 정부는 첫차 취득세 감면 정책과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 정책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500만원

부동산 세금은 매수 시 취득세, 매도 시 양도세로 크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면 조치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출 취득세에도 혜택!!!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출산 후 주택을 매수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에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지원합니다. 신생아 대상은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며,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 취득 기간은 신생아 출생 1년 전부터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최대 500만원 할인!!! 따라서 2024년 1월 1일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2023년 1월 1일~2029년 1월 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5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에는 상한이 있다. 고가 주택은 신생아 취득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12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다. 주택에는 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이 포함된다. 평생 최초 취득세 감면 평생 최초 취득세 감면은 평생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할 때 평생 한 번 받는 취득세 혜택이다. 원래는 소득과 매수 조건이 매우 낮아 받기 힘들었는데, 소득기준이 없어졌다!! 2023년에 개정되어 소득조건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주택은 12억 원 이하 아파트,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에 공고되었지만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대 감면액은 200만 원이며, 주택 수에 포함된 청약권은 2025년까지 완공 및 입주해야 세금이 감면됩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3년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주택 매수 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나중에 입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주택 매수 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떤 세액감면 혜택이 유리할까요? 신생아보험과 초혼자 혜택은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선 자녀가 있거나 1년 이내 출산 예정이라면 신생아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혼자 주택에 비해 세금을 300만원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매도했어도 신생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자 주택을 매수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세금을 아낄 수 없지만,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혼자 주택 신청이 많습니다!! 기간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리합니다. 첫 매수 기간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약 2년 6개월이고, 신생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에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라면 2029년 10월까지 취득세와 지방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생아 감면의 경우 출생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일 전에 주택을 매수하고 선납세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제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을 사야 할까요? 두 제도 모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유리하니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에서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듯합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팬이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Economic Honey Pot Influencer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