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적정요건(APFR) 공공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기존 공공시설과 함께 추가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택지 개발 패턴을 유도오전. 이는 현재 또는 예상 공급 가용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개발의 위치와 시기를 관리하는 도시 성장 관리 정책의 또 다른 구현인 성장 단계 프로그램(GPP)과 유사합니다. 즉, ‘적당한 공공시설 수요체계’의 경우 적절한 공공시설이 확보된 지역에서 도시확장을 유도하는 개발패턴이라도 재개발이 가능하지만, 성장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생태적, 경제적인 토지 이용 패턴 공공 시설에 대한 적절한 수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도시 확장을 규제합니다.
첫째, 새로운 개발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공공시설이 없을 경우 개발사업 승인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반시설 투자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시설 적정수요체계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인구증가나 인구증가에 따라 조정되는 공공시설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수준의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자가 함께 노력한다. 도시와 지역은 프로모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합리적인 공공시설 요건제도는 개발업자가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의 부족을 예측하고,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일정 속도로 공공시설을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적정공공시설요건제도는 국토의 계획적·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학교, 공원, 병원, 문화시설 등 도시개발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